2025년 1월 13일부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및 기타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실비용 내에서만 부과되도록 개편되었습니다. 이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
✓ 중도상환수수료율 인하 폭
- 은행 고정형 주담대: 평균 1.43% → 0.56% (0.87%p 인하)
- 변동금리 신용대출: 평균 0.83% → 0.11% (0.72%p 인하)
- 5대 시중은행:
- 주담대: 0.55~0.75%p 인하
- 기타 담보대출: 0.08%p 인하
- 신용대출: 0.61~0.69%p 인하
- 저축은행권:
- 고정금리 주담대: 1.64% → 1.24% (0.4%p 인하)
- 변동금리 신용대출: 1.64% → 1.33% (0.31%p 인하)
✓ 적용 대상 및 시기
- 2025년 1월 13일 이후 체결되는 신규 대출 계약부터 적용
- 기존 대출 계약은 이번 인하 방안의 적용을 받지 않음
✓ 투명한 비용 공시
- 금융회사들은 매년 대출 중도상환 비용을 재산정하여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
✓ 기타 금융권 확산 계획
-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권에도 개편 방안을 적용하도록 유도
기대 효과
✓ 대출 상환 부담 완화: 대출금을 조기에 상환하거나 더 유리한 대출로 갈아타는 데 유리
✓ 공정성과 합리성 강화: 불필요한 추가 비용이 제거되어 금융 소비자 보호 향상
이번 개편으로 대출 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금융 소비자들이 더욱 합리적인 대출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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