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새해, 부동산 및 대출 제도에 많은 변화가 생기며,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분들에게 희소식이 될 다양한 혜택과 개편 사항이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완화
✔️ 대상 주택: 9억 원 이하 주택
✔️ 대출 조건: 연 1.6% ~ 3.3%의 저금리, 최대 5억원 한도
✔️ 변경 내용:
- 맞벌이 소득요견: 연 2억 원 → 연 2.5억 원 (2025년 1월~2027년 말 한시적 적용)
- 추가 출산 시 우대금리: 0.2% → 0.4%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혜택 확대
✔️ 배우자도 소득공제 가능: 세대주뿐 아니라 배우자도 연간 납입액의 40%, 최대 300만 원 공제 가능
✔️ 청년우대형 저축 혜택:
- 이자소득세 비과세 대상 확대: 세대주 + 배우자
- 비과세 한도: 500만 원
빌라 소유자도 무주택자 인정
✔️ 기존: 60㎡ 이하, 공시가격 1억 원(수도권 1.6억 원) 이하
✔️ 변경: 85㎡ 이하, 공시가격 3억 원(수도권 5억 원) 이하도 무주택자로 인정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시 세제 혜택
✔️ 특례 적용 기간: 2024년 1월 4일~2026년 12월 31일
✔️ 조건: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 취득
✔️ 혜택:
- 양도세 비과세 (12억 원 한도)
-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 (최대 80%)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 적용: 2025년 1월 13일 이후 대출 상품
✔️ 변경 내용:
- 주택담보대출: 최대 1.4% → 0.6~0.7%
- 신용대출: 0.4% 수준으로 감소
청년주택드림대출 출시
✔️ 대상: 청약 당첨 청년 (1년 이상, 1천만 원 이상 납입)
✔️ 소득 요건:
- 미혼: 연 7,000만 원 이하
- 기혼: 연 1억 원 이하
✔️ 대출 조건: 청약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2.2% 금리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를 잘 활용하면 내 집 마련의 꿈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정책을 꼼꼼히 확인하여 계획을 세워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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