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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5년 새롭게 변하는 부동산 대출 및 제도 변경안

by 공힘 2025. 1. 20.

2025 부동산 대출 제도

2025년 새해, 부동산 및 대출 제도에 많은 변화가 생기며,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분들에게 희소식이 될 다양한 혜택과 개편 사항이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완화 

✔️  대상 주택: 9억 원 이하 주택

✔️  대출 조건: 연 1.6% ~ 3.3%의 저금리, 최대 5억원 한도

✔️  변경 내용

  •   맞벌이 소득요견: 연 2억 원 → 연 2.5억 원 (2025년 1월~2027년 말 한시적 적용)
  •   추가 출산 시 우대금리: 0.2% → 0.4%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혜택 확대

✔️  배우자도 소득공제 가능: 세대주뿐 아니라 배우자도 연간 납입액의 40%, 최대 300만 원 공제 가능

✔️  청년우대형 저축 혜택:

  •   이자소득세 비과세 대상 확대: 세대주 + 배우자
  •   비과세 한도: 500만 원 

 

 빌라 소유자도 무주택자 인정

✔️ 기존: 60㎡ 이하, 공시가격 1억 원(수도권 1.6억 원) 이하

✔️ 변경: 85㎡ 이하, 공시가격 3억 원(수도권 5억 원) 이하도 무주택자로 인정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시 세제 혜택

✔️ 특례 적용 기간: 2024년 1월 4일~2026년 12월 31일

✔️ 조건: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 취득

✔️ 혜택: 

  •   양도세 비과세 (12억 원 한도)
  •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 (최대 80%)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 적용: 2025년 1월 13일 이후 대출 상품

✔️ 변경 내용:

  • 주택담보대출: 최대 1.4% → 0.6~0.7%
  • 신용대출: 0.4% 수준으로 감소

 청년주택드림대출 출시

✔️  대상: 청약 당첨 청년 (1년 이상, 1천만 원 이상 납입)

✔️ 소득 요건:

  • 미혼: 연 7,000만 원 이하
  • 기혼: 연 1억 원 이하

✔️ 대출 조건: 청약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2.2% 금리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를 잘 활용하면 내 집 마련의 꿈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정책을 꼼꼼히 확인하여 계획을 세워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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