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부동산1 2025년 새롭게 변하는 부동산 대출 및 제도 변경안 2025년 새해, 부동산 및 대출 제도에 많은 변화가 생기며,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분들에게 희소식이 될 다양한 혜택과 개편 사항이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완화 ✔️ 대상 주택: 9억 원 이하 주택✔️ 대출 조건: 연 1.6% ~ 3.3%의 저금리, 최대 5억원 한도✔️ 변경 내용: 맞벌이 소득요견: 연 2억 원 → 연 2.5억 원 (2025년 1월~2027년 말 한시적 적용) 추가 출산 시 우대금리: 0.2% → 0.4%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혜택 확대✔️ 배우자도 소득공제 가능: 세대주뿐 아니라 배우자도 연간 납입액의 40%, 최대 300만 원 공제 가능✔️ 청년우대형 저축 혜택: 이자소득세 비과세 대상 확대: 세대주 + 배우자 비과세 한도: 500만 원 빌라.. 2025. 1.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