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 12월은 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납부 대상, 기간, 방법 완벽 정리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은 세금과 관련된 중요한 일정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꼭 챙겨야 할 것이 바로 2기분 자동차세 납부인데요. 12월 자동차세 납부 대상, 기간, 그리고 편리한 납부 방법까지 쉽고 친근하게 알려드릴게요. 12월 자동차세 납부 대상 자동차세 납부 대상은 누구일까요? 12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원부상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를 소유한 모든 분들이 대상입니다.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기간 동안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데요. 다만, 6월에 연 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 전액 부과되었기 때문에 12월에 별도의 납부는 없습니다. ✔ 참고하세요: 자동차를 올해 12월 1일 전에 처분했거나 등록 원부상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납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4. 12. 15. 이전 1 다음